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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세탁 및 우회수출에 대한 단속강화
FTA원산지는 혜택을 주는 제도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다, 필요하면 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물품의 원산지 표기는 필수이다.
과거에는 어느 나라에서 선적되었는지가 거의 원산지국으로 보고 진행이 많이 되었다. 이태리에서 선적되었는데 MADE IN CHINA 라고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원산지 표기만 되었으면 그냥 문제가 없었다.
한국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그냥 한국에서 수출한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준도 없다. 특히 수출물품은 수입국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일일이 알아 볼 수 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최근에 관세청은 미 상호관세 대비 관세리스크 점검 특별대응본부 출범을 했다.
이 본부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특히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관한 수사를 전담한다.
미국입장에서도 한국은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가공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세탁이나 우회 수출하지 않더라도 미국입장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중국산과 한국산의 미국 수입시 관세율의 차이가 커질수록 의도적으로 세탁이나 우회수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세탁이나 우회수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강도로 원산지 관련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제조.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미국에서 한국산과 중국산의 관세율의 차이가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미국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중국산 물품의 미국 덤핑관세 회피를 위한 한국 우회 상품 단속
중국물품을 한국에서 포장만 교환한다고 한국제품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한국산이든 중국산이든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큰 ISSUE가 되지 않지만, 중국산 물품에 고율의 관세사 부과되는 상황에서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고의로 한국을 경유해서 한국산으로 불법으로 우회 수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미국 CBP에서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미국과의 대미 협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법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 CBP에서 수입신고 된 물품의 통계를 보면 우회수출의 위험을 감지하여 조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물품의 HS CODE에 대해서 기존에 100개가 수입되고 있었는데,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50으로 줄었고, 원래 한국에서 10개 정도가 수입되고 있었는데, 50개로 증가 했다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중국산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다.
물론, 덤핑을 고려하면 한국 제품이 더 저렴해서 한국산 물품의 수출이 늘어 날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CBP에서는 잘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은 한국에서 원래 제조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원산지이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수입국을 따라야한다. 즉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라서 판정을 해야한다. 다만, 미국은 실질적인 변형 외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한국에서 제조되는 물품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사실만으로도 조심스럽게 원산지를 판정해보아야 한다.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였다고 하여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다.
3. 미국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MADE IN KOREA라고 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준이 아닌 미국 기준을 따라야 한다.
통상 비특혜원산지 기준이라고도 하고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하고는 다르다.
2개 이상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 기준이다. 실질적변형이란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여부 /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지 / 중간재의 용도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 /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을 잃었는지,/조립.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가공에 해당되는지 등이 고려된다.
사안별 구체적인 판단은 집행기관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위임돼 있다. 미 연방규정 19 CFR 134(원산지 표시 규정)에 실질적변형이 규정됐는데, 물리적 형태나 특성의 변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며 공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우리 기업에 생소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쉽지는 않지만 수입 전 품목분류,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BP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한다면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4.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 면세 한도 변경
기존에는 주류는 종류나 용량에 상관없이 2병으로(2병을 합산해 용량 2리터 및 USD400 이하에) 제한을 했다.
이번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대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최대 2병이라는 병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용량 2리터 이하 및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기로 개정했다.
기존 면세한도에서는 작은 용량의 주류를 여러 병 구입한 경우 용량과 금액제한을 초과하지 않아도 2병이 넘으면 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용량과 금액제한 한도 내에서 병수 제한 없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무상으로 수출시 제한 금액이 있는지?
무상 수출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이 외국으로 반출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무상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수출신고를 관세청에 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환 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왜 무상으로 보내는가가 확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sample이라던가 하자 보수용 부품의 제공, 수출용 제품의 하자로 교환 등이라면 수출신고시 무상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sample로 보내는데 가치가 상식을 넘어서는 금액인 경우에는 case by case로 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이 외국으로 이유없이 빠져나가면 안된다는 대명제가 있다.
수출신고필증에서 무상으로 보낼 때 거래구분으로 무상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무상), 대외 원조, 기타 등등.
만약에 해외회사에 현물투자로 무상으로 보낸다고 하면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 신고 여부도 고려해야한다.
무상으로 해외로 보낼 때는 소유권도 이전 할건지 아니면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 건지도 구분이 필요하고, 세관신고 뿐만 아니라 세무관리할 때 해외에 있는 내 자산으로 관리를 할지도 생각을 해야한다.
6. 물품의 원산지 논란 (국내생산물품 원산지증명제도)
사실 물품의 원산지는 수입할 때 물품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물품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을 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있는 CTSH로 판정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했는지 확인없이 발급이 가능하고 실제로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는다.
이번에 미국의 국가별 관세 차별 및 중국에 대한 덤핑관세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한국 관세청 및 미국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실질적 변형이로고만 되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례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미국 세관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야한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CTSH + RVC 51 or RVC 85%이다. 보통은 이러한 기준을 따져서 원산지를 MADE IN KOREA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어찌되었든 원산지 관련 논란이 많아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서 원산지 판정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고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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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세탁 및 우회수출에 대한 단속강화
FTA원산지는 혜택을 주는 제도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다, 필요하면 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물품의 원산지 표기는 필수이다.
과거에는 어느 나라에서 선적되었는지가 거의 원산지국으로 보고 진행이 많이 되었다. 이태리에서 선적되었는데 MADE IN CHINA 라고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원산지 표기만 되었으면 그냥 문제가 없었다.
한국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그냥 한국에서 수출한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준도 없다. 특히 수출물품은 수입국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일일이 알아 볼 수 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최근에 관세청은 미 상호관세 대비 관세리스크 점검 특별대응본부 출범을 했다.
이 본부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특히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관한 수사를 전담한다.
미국입장에서도 한국은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가공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세탁이나 우회 수출하지 않더라도 미국입장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중국산과 한국산의 미국 수입시 관세율의 차이가 커질수록 의도적으로 세탁이나 우회수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세탁이나 우회수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강도로 원산지 관련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제조.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미국에서 한국산과 중국산의 관세율의 차이가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미국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중국산 물품의 미국 덤핑관세 회피를 위한 한국 우회 상품 단속
중국물품을 한국에서 포장만 교환한다고 한국제품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한국산이든 중국산이든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큰 ISSUE가 되지 않지만, 중국산 물품에 고율의 관세사 부과되는 상황에서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고의로 한국을 경유해서 한국산으로 불법으로 우회 수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미국 CBP에서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미국과의 대미 협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법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 CBP에서 수입신고 된 물품의 통계를 보면 우회수출의 위험을 감지하여 조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물품의 HS CODE에 대해서 기존에 100개가 수입되고 있었는데,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50으로 줄었고, 원래 한국에서 10개 정도가 수입되고 있었는데, 50개로 증가 했다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중국산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다.
물론, 덤핑을 고려하면 한국 제품이 더 저렴해서 한국산 물품의 수출이 늘어 날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CBP에서는 잘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은 한국에서 원래 제조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원산지이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수입국을 따라야한다. 즉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라서 판정을 해야한다. 다만, 미국은 실질적인 변형 외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한국에서 제조되는 물품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사실만으로도 조심스럽게 원산지를 판정해보아야 한다.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였다고 하여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다.
3. 미국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MADE IN KOREA라고 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준이 아닌 미국 기준을 따라야 한다.
통상 비특혜원산지 기준이라고도 하고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하고는 다르다.
2개 이상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 기준이다. 실질적변형이란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여부 /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지 / 중간재의 용도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 /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을 잃었는지,/조립.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가공에 해당되는지 등이 고려된다.
사안별 구체적인 판단은 집행기관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위임돼 있다. 미 연방규정 19 CFR 134(원산지 표시 규정)에 실질적변형이 규정됐는데, 물리적 형태나 특성의 변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며 공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우리 기업에 생소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쉽지는 않지만 수입 전 품목분류,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BP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한다면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4.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 면세 한도 변경
기존에는 주류는 종류나 용량에 상관없이 2병으로(2병을 합산해 용량 2리터 및 USD400 이하에) 제한을 했다.
이번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대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최대 2병이라는 병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용량 2리터 이하 및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기로 개정했다.
기존 면세한도에서는 작은 용량의 주류를 여러 병 구입한 경우 용량과 금액제한을 초과하지 않아도 2병이 넘으면 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용량과 금액제한 한도 내에서 병수 제한 없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무상으로 수출시 제한 금액이 있는지?
무상 수출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이 외국으로 반출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무상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수출신고를 관세청에 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환 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왜 무상으로 보내는가가 확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sample이라던가 하자 보수용 부품의 제공, 수출용 제품의 하자로 교환 등이라면 수출신고시 무상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sample로 보내는데 가치가 상식을 넘어서는 금액인 경우에는 case by case로 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이 외국으로 이유없이 빠져나가면 안된다는 대명제가 있다.
수출신고필증에서 무상으로 보낼 때 거래구분으로 무상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무상), 대외 원조, 기타 등등.
만약에 해외회사에 현물투자로 무상으로 보낸다고 하면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 신고 여부도 고려해야한다.
무상으로 해외로 보낼 때는 소유권도 이전 할건지 아니면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 건지도 구분이 필요하고, 세관신고 뿐만 아니라 세무관리할 때 해외에 있는 내 자산으로 관리를 할지도 생각을 해야한다.
6. 물품의 원산지 논란 (국내생산물품 원산지증명제도)
사실 물품의 원산지는 수입할 때 물품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물품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을 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있는 CTSH로 판정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했는지 확인없이 발급이 가능하고 실제로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는다.
이번에 미국의 국가별 관세 차별 및 중국에 대한 덤핑관세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한국 관세청 및 미국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실질적 변형이로고만 되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례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미국 세관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야한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CTSH + RVC 51 or RVC 85%이다. 보통은 이러한 기준을 따져서 원산지를 MADE IN KOREA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어찌되었든 원산지 관련 논란이 많아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서 원산지 판정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고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