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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중 주료 면세 한도 변경

남대정
2025-06-02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 면세 한도 변경


기존에는 주류는 종류나 용량에 상관없이 2병으로(2병을 합산해 용량 2리터 및 USD400 이하에) 제한을 했다.

이번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대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최대 2병이라는 병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용량 2리터 이하 및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기로 개정했다.

기존 면세한도에서는 작은 용량의 주류를 여러 병 구입한 경우 용량과 금액제한을 초과하지 않아도 2병이 넘으면 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용량과 금액제한 한도 내에서 병수 제한 없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