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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남대정
2025-06-02

미국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MADE IN KOREA라고 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준이 아닌 미국 기준을 따라야한다.

통상 비특혜원산지 기준이라고도하고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하고는 다르다.

2개 이상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 기준이다. 실질적변형이란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여부 /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지 / 중간재의 용도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 /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을 잃었는지,/조립.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가공에 해당되는지 등이 고려된다.

사안별 구체적인 판단은 집행기관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위임돼 있다. 미 연방규정 19 CFR 134(원산지 표시 규정)에 실질적변형이 규정됐는데, 물리적 형태나 특성의 변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며 공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우리 기업에 생소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쉽지는 않지만 수입전 품목분류,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BP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한다면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