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물품의 미국 덤핑관세 회피를 위한 한국 우회 상품 단속
중국물품을 한국에서 포장만 교환한다고 한국제품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한국산이든 중국산이든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큰 ISSUE가 되지 않지만, 중국산 물품에 고율의 관세사 부과되는 상황에서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고의로 한국을 경유해서 한국산으로 불법으로 우회 수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미국 CBP에서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미국과의 대미 협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법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 CBP에서 수입신고 된 물품의 통계를 보면 우회수출의 위험을 감지하여 조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물품의 HS CODE에 대해서 기존에 100개가 수입되고 있었는데,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50으로 줄었고, 원래 한국에서 10개 정도가 수입되고 있었는데, 50개로 증가 했다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중국산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다.
물론, 덤핑을 고려하면 한국 제품이 더 저렴해서 한국산 물품의 수출이 늘어 날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CBP에서는 잘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은 한국에서 원래 제조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원산지이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수입국을 따라야한다. 즉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라서 판정을 해야한다. 다만, 미국은 실질적인 변형 외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한국에서 제조되는 물품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사실만으로도 조심스럽게 원산지를 판정해보아야 한다.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였다고 하여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다.
중국산 물품의 미국 덤핑관세 회피를 위한 한국 우회 상품 단속
중국물품을 한국에서 포장만 교환한다고 한국제품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한국산이든 중국산이든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큰 ISSUE가 되지 않지만, 중국산 물품에 고율의 관세사 부과되는 상황에서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고의로 한국을 경유해서 한국산으로 불법으로 우회 수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미국 CBP에서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미국과의 대미 협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법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 CBP에서 수입신고 된 물품의 통계를 보면 우회수출의 위험을 감지하여 조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물품의 HS CODE에 대해서 기존에 100개가 수입되고 있었는데,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50으로 줄었고, 원래 한국에서 10개 정도가 수입되고 있었는데, 50개로 증가 했다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중국산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다.
물론, 덤핑을 고려하면 한국 제품이 더 저렴해서 한국산 물품의 수출이 늘어 날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CBP에서는 잘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은 한국에서 원래 제조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원산지이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수입국을 따라야한다. 즉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라서 판정을 해야한다. 다만, 미국은 실질적인 변형 외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한국에서 제조되는 물품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사실만으로도 조심스럽게 원산지를 판정해보아야 한다.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였다고 하여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