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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베트남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은 베트남 업체에 전달하라고 한다면,(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비교)

남대정
2025-05-22

한국에서 베트남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은 베트남 업체에 전달하라고 한다면,(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비교)


한국의 경우 외국에서 돈을 받고 한국의 회사에 물품을 전달하라고 하면 된다.

외국에서 돈을 받는 것도 문제없고, 만약 한국의 물품을 받는 회사가 받은 물품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의 경우나 베트남의 경우는 좀 다르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내국 수출입 제도를 통해 베트남 생산업체가 수출을 하고 베트남 물품을 사용하는 회사가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 당연히 관.부가세도 지불해야한다.

다소 이해는 안되지만 FTA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만약 한국으로 수입 후 포장 등 단순 가공을 하여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면 (한국으로 수입시 FTA 적용을 받았다) 베트남 수입시 관세의 감세나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 절차로 인해서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다.

만약 한국업체가 연결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어떨까?  발급은 가능하겠지만, 베트남에서 협정세율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누적기준을 이용하면 어떨까? 한국에서 역내산인 베트남 물품을 가지고 생산했다면 ? 단순가공만 한국에서 했다면 이또한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