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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로 DDP로 수출한다면. (FAT 조건으로)

남대정
2025-05-22

사우디로 DDP로 수출한다면. (FAT 조건으로)


  • DDP 조건은 누구의 이름으로 수입통관을 해야 하는가?
  • -규정은 없습니다. 수입통관시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협조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수입자 즉 물품의 실제 구매자 즉 실제 수출자에게 송금을 하는 사람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사우디의 제 3자 이름으로 수입통관을 했다면 제 3자와 실제 구매자의 국내 거래가 됩니다.


  • VAT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 -규정이 없습니다.
  • -HS 0000000의 사우디 수입 DUTY는 5%로 보이고 DDP인 경우 수출자가 지불해야합니다만,
  • -VAT(15%)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의해서 하라는 의미 입니다.
  • -1 항에서 수입자가 사우디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 사업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단계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서(환급) REFUND가 되는 경우에는
  •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VAT는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수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수출자가 직접 지불하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INCOTERMS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협의에 의해서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 DDP 발전소 까지 하차하지 않은 상태로 배송하는 것이 DDP이지만 FAT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차 + 시험 운전 등도 수출자가 하는 것으로 변형해서 사용을 할 수 는 있습니다.


  •  사우디는 SASO (한국의 KC)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수출하는 제품이 대상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물품에 원산지 표시는 꼭 하셔야 합니다. (MADE IN KOREA)

  • 사우디에서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사우디 통관하는 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 P/L, C/I + BL 등이 필요합니다.
  • CO와 CI는 상공회의소 공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