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수출시 제한 금액이 있는지?
무상 수출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이 외국으로 반출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무상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수출신고를 관세청에 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환 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왜 무상으로 보내는가가 확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sample이라던가 하자 보수용 부품의 제공, 수출용 제품의 하자로 교환 등이라면 수출신고시 무상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sample로 보내는데 가치가 상식을 넘어서는 금액인 경우에는 case by case로 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이 외국으로 이유없이 빠져나가면 안된다는 대명제가 있다.
수출신고필증에서 무상으로 보낼 때 거래구분으로 무상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무상), 대외 원조, 기타 등등.
만약에 해외회사에 현물투자로 무상으로 보낸다고 하면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 신고 여부도 고려해야한다.
무상으로 해외로 보낼 때는 소유권도 이전 할건지 아니면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 건지도 구분이 필요하고, 세관신고 뿐만 아니라 세무관리 할 때 해외에 있는 내 자산으로 관리를 할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
무상으로 수출시 제한 금액이 있는지?
무상 수출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이 외국으로 반출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무상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수출신고를 관세청에 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환 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왜 무상으로 보내는가가 확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sample이라던가 하자 보수용 부품의 제공, 수출용 제품의 하자로 교환 등이라면 수출신고시 무상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sample로 보내는데 가치가 상식을 넘어서는 금액인 경우에는 case by case로 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이 외국으로 이유없이 빠져나가면 안된다는 대명제가 있다.
수출신고필증에서 무상으로 보낼 때 거래구분으로 무상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무상), 대외 원조, 기타 등등.
만약에 해외회사에 현물투자로 무상으로 보낸다고 하면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 신고 여부도 고려해야한다.
무상으로 해외로 보낼 때는 소유권도 이전 할건지 아니면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 건지도 구분이 필요하고, 세관신고 뿐만 아니라 세무관리 할 때 해외에 있는 내 자산으로 관리를 할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